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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에 148m짜리 38층 건물?


clock03-29-2010, 12:1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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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 "강북 최고층” 신청받고 고민 서울 청계천 주변에 38층짜리 강북 최고층 건물이 들어선다. 그러나 사적 지정이 예고된 서울 청계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 주변은 시 조례에 따라 2~3층 정도로 높이가 제한될 전망이어서 시와 주변 상인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서울시는 “개발회사 ‘미래로RED’가 중구 수하동 5번지 일대 을지로 2가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연 면적 3534평 규모의 지상 38층, 지하 8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로 하고, 서울시에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강북 지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종로구 서린동 33층 에스케이 빌딩과 높이는 148m로 같지만 층수가 더 높다. 회사쪽은 청계천변에 780여평의 공원을 짓는 대신 인센티브를 받아 용적률을 998%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 계획은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최근 시가 도심 재개발 구역에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개정함에 따라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난 2일 문화재청에 의해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광통교터, 수표교터, 오간수문터 주변은 문화재 보호조례 14조2항에 따라 20m의 보호구역을 포함해 유적으로부터 120m 지점까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건축 규제를 받는다.



김경오 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 복원관리담당관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수표교·광통교·오간수문교터에 대한 사적 지정이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3월7일까지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에 의견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 사적지정 불필요성과 건축제한 완화 의견을 강력히 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사적 지정을 통한 문화재 보호조례의 적용은 문화재 주변 경관 보호와 함께 청계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서울시의 건축제한 완화 추진은 청계천 복원이 역사·문화 복원이 아니라 고밀도·고층 개발을 위한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clock07-07-2012, 05:5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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