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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Offensive Korean Copyright's Policy will Approve!!-2009.7.23


clock03-29-2010, 12:2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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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저작권법│7월 23일, 상식의 경계를 무너뜨릴 센 놈이 온다







요즘 인터넷 최대의 화두는 ‘저작권법’이다. 블라인드 처리, 합의금, 시간차 공격, 게시판 정지, 삼진아웃 등 살벌한 단어들이 저작권법과 관련해 오르내린다. 특히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공포’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있고 막연한 불안에 카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블로그 게시물을 비공개로 돌리는 네티즌들도 늘고 있다. 다섯 살 꼬마가 부른 손담비의 ‘미쳤어’ UCC도 저작권법 위반이라니 놀라움은 커져만 가는데 누구도 속 시원히 답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10 아시아>가 눈 크게 뜨고 ‘공포의 저작권법’을 들여다보았다. 저작권법 시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네티즌 자격시험 및 친절한 해설은 물론 공명정대한 저작권법이 지배하는 아름다운 미래 세상에 대한 픽션도 준비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하나의 유령이 웹상을 배회하고 있다. 저작권법이라는 유령이.”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 첫 문장을 슬쩍 패러디해 말하자면 요즘 대한민국 인터넷의 분위기는 이렇다. 포털 사이트의 카페, 개인 블로그, 게시판에 이르기까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라는 질문과 “저작권법 때문에 제가 올린 게시물 다 지웠어요”라는 글이 올라오고 네티즌들은 다양한 추측과 법적인 지식, 사례 등을 언급하며 논의를 이어가지만 좀처럼 누구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이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UCC, 합성, 패러디 등 다양한 2차 창작물이 대중문화를 이루는 가장 큰 축 가운데 하나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저작권법은 지금 누구도 피해가기 힘든 그물이자 올 여름 최대의 공포 블록버스터다.





노래 따라 부른 동영상도 올리면 위법











그러던 중 며칠 전 한 블로그에 “손담비 씨, 또는 그 저작권 대행자에게 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은 저작권법 적용 사례 가운데서도 특히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다섯 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58초가량의 동영상을 글쓴이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자 이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해당 포털 사이트에 게시중단 요청을 접수했고 포털에서는 임시적으로 이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 그러나 글쓴이는 이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경제적 권리’를 침해할 정도의 일이었는지 정말 모를 일”이며 “오히려 (이러한 영상이Wink 더욱 그녀나 그녀의 기획사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미쳤어’를 비롯해 최근 1, 2년 사이 원더걸스의 ‘텔미’, ‘노바디’ 나 소녀시대의 ‘Gee’ 등 후크송 열풍의 배경에는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르고 노래와 율동을 보여줄 수 있는 UCC의 확산이 있었지만 저작권법에 의하면 ‘남고생 텔미’든 ‘전경 텔미’든 업로드가 불법이긴 마찬가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배정환 팀장은 이에 대해 “누가 따라 부르더라도 노래 가사와 멜로디에는 저작권법이 적용되며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저작물 제공행위인 ‘전송’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배 팀장은 협회의 게시중지 및 삭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UCC 전문 사이트나 포털 사이트와 저작권 관련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를 업로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저작권자와 포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용자들은 이렇게 날벼락 같은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



UCC는 중요한 통로인데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게 아쉽다”











지난 4월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이 발의해 오는 7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저작권 공포’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문화체육부장관은 불법저작물이 3회 이상 올라온 것이 적발된 게시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계정이나 게시판 서비스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일명 ‘삼진아웃제’라고 알려졌던 이 내용은 ‘객관성 및 형평성 담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 전송한 자에 대한 계정 정지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를 명령함에 있어, 첫 번째 정지하는 경우 1개월 이내, 두 번째 정지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세 번째 이상 정지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설정함”으로 세부 규칙을 더하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신종필 사무관은 “엄밀히 말해 포털 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는 주된 규제 대상이 아니며 상업적 이익을 위해 불법 저작물을 제공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나 웹하드 같은 게시판이 대상이다. 단지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페의 게시판은 카페 전체가 아니라 서브 카테고리의 해당 부분만 정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정부의 인지를 거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에 대한 경고 및 게시판 정지 문제가 결정되는 이 법에 대해 신 사무관은 “다운로더 중심의 처벌이 이루어졌던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와 달리 우리나라는 업로더 중심의 규제가 목적이므로 ‘업로더 규제’에 가깝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주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때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양한 주제의 게시물이 올라오는 다음 아고라나 무수한 패러디 및 합성의 본산인 DC 인사이드의 갤러리는 이 경우 가장 불안정한 위치에 있다. 불법저작물 몇 건으로 인해 수만,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간이 멈출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또, UCC와 패러디물 등 대중이 만들어낸 2차 저작물에 대한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대중문화 활성화를 가로막을 수도 있다. 앞서 예로 든 ‘손담비 UCC’ 사건과 관련해 손담비의 소속사 측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또 이 관계자는 “우린 그런 거(UCC) 좋아한다. 일반인들이 따라해 주면 더 많이 알려지니 감사하다”고도 말했다. ‘텔미’ 열풍의 주인공 원더걸스의 소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UCC붐을 통해 많은 효과를 얻었다. UCC를 보고 듣고 의견을 공유하는 대중의 반응이 중요한데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게 아쉽다. 지난해부터는 국내 포털 사이트의 규제가 강화되어 한국 유튜브 사이트를 통해 소속 가수들의 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의 맹점과 집행자가 주는 불안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발의해 올 하반기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은 “저작물의 성질, 저작물의 이용목적 또는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하고, 부당한 손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지만 이 개정안은 일반조항을 둠으로써 이용자들이 단순 패러디, 인용, UCC 게시물 등으로 인해 쟁송에 휘말렸을 때 그 이용의 취지 자체가 공공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최문순 의원실 측은 “2008년 대검찰청에 접수된 저작권법 관련 사건이 9만 건 이상이며 그 가운데 십대 청소년이 피의자가 된 경우가 2만 5천 건에 달했다는 데서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히며 “그동안 저작권법이 주로 이용자 처벌 위주의 방식으로 개정되었지만 저작권 자체에 대한 보장이 그만큼 잘 되고 있지는 않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이용자의 공정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의 법이 최선의 방안은 아니라고 고민한 결과”라고 공정이용제도의 목적을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 출판, 영화, 음악을 비롯해 무수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사실 저작권법 본래의 목적은 분명하다.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창작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문화를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통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저작물의 생산이나 수익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다양한 2차 저작물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는 우리 대중문화의 숨통을 누르는 것과 같다. 특히 점점 강화되기만 할 뿐 충분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저작권법의 맹점은 이용자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 심각한 공포는 법이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악용될 수 있음을 국민들 역시 모르지 않는다는 데서 온다. 유령이 실체가 될 때 공포는 현실이 될 수 있다.











5살 꼬마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







음악저작권협 ‘포털 블라인드’ 과잉행사 논란



5살짜리 꼬마가 부른 1분도 안 되는 재롱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포털 블로그에서 차단돼,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누리꾼 우종현씨는 지난 2월 5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22일 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에 따라 동영상 내용이 차단(블라인드Wink당했다. 우씨가 이런 일을 블로그에 올리자, 4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손수제작콘텐츠(UCC)나 패러디를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







우씨는 “딸이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블라인드 조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네이버 쪽에 재게시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해 포기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 쪽은 “해당 블로그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사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이용이고,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다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 포털을 상대로 한 조처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저작권자 쪽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본다”며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 때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손수제작콘텐츠나 패러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부가 2007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녀의 29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에 대해 유니버셜뮤직이 ‘동의없는 음원 사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자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OH!! NO~
clock07-07-2012, 05:58 PM
Yorum: #2
Konu kilitlenip çöp kutusuna taşınmıştır. Sebepleri ise şunlar olabilir;

*Başka kore forumlardan alıntı olduğu için
*Gereksiz bir konu olduğu için
*Forumda açılan başka bir konu ile aynı içerikte olduğu için
*Download konusu ise linkler ölmüş olduğu için
*Video konusu ise videolar ölmüş olduğu için

Konunuzun çöp kutusuna atılmasının haksız olduğunu düşünüyorsanız lütfen yeniden incelenmesi için konuyu bildir butonunu kullanarak yöneticilerimize iletiniz. Teşekkür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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